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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소송 중에 정년이 지났다면 부당한 해고에 따른 임금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복직은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은행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된 56살 김 모 씨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모 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 말 정년을 맞아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김씨가 낸 소송은 이익이 없는 만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만큼 해고되지 않았을 경우 김씨가 받았을 임금을 월 610만 원으로 계산해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은 유지했습니다. 모 저축은행 감사팀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거래처 중 한 곳인 모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 내부 규정에 따라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해고 처분이 지나쳤다며 해고를 무효로 판단하고, 해고 시점부터 복직 시까지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급여액만 조금 깎았습니다.